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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3장의2
제4절
상법
제287조의30
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
334/1141
①
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
제287조의37
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②
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
제232조
를 준용한다. 다만,
제232조
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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