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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
335/1141
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