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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3장의2
제6절
상법
제287조의39
해산등기
343/1141
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
<개정 2024.9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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