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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3장의2
제6절
상법
제287조의40
유한책임회사의 계속
344/1141
제287조의38
의 해산 원인 중
제227조
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
제229조
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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