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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절
상법
제313조
이사, 감사의 조사, 보고
375/1141
①
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개정 1962.12.12, 1995.12.29>
②
제298조
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1995.12.29>
③
삭제
<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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