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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절
상법
제314조
변태설립사항의 변경
376/1141
①
창립총회에서는
제290조
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②
제300조
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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