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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17조 설립의 등기
379/1141
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,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.
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1962.12.12, 1984.4.10, 1995.12.29, 1999.12.31, 2009.1.30, 2011.4.14>
1.
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
2.
자본금의 액
3.
발행주식의 총수,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
3의2.
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
3의3.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
3의4.
지점의 소재지
4.
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
5.
삭제 <2011.4.14>
6.
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
7.
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
8.
사내이사, 사외이사,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,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
9.
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10.
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
11.
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
12.
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삭제 <2024.9.20>
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