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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절
상법
제323조
발기인, 임원의 연대책임
385/1141
이사 또는 감사가
제313조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,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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