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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2절
제1관
상법
제329조의2
주식의 분할
392/1141
①
회사는
제434조
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.
②
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
제329조
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.
<개정 2011.4.14>
③
제440조
부터
제443조
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2014.5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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