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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2절
제1관
상법
제330조
액면미달발행의 제한
393/1141
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. 그러나
제417조
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1962.12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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