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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43조 주식의 소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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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(消却)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