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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2절
제1관
상법
제349조
전환의 청구
427/1141
①
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,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<개정 1995.12.29>
③
삭제
<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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