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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2절
제1관
상법
제350조
전환의 효력발생
428/1141
①
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,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
제346조
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<개정 2011.4.14>
②
제354조
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③
삭제
<2020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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