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상법
제3편
제4장
제2절
제3관
상법
제360조의15
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
452/1141
①
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
(이하 이 관에서 "주식이전"이라 한다)
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.
②
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,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.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