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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2절
제3관
상법
제360조의16
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
453/1141
①
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개정 2011.4.14, 2015.12.1>
1.
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
2.
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
3.
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
4.
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
5.
주식이전을 할 시기
6.
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
7.
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8.
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
②
제1항의 승인결의는
제434조
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.
③
제360조의3
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.
④
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
제436조
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<신설 2011.4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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