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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3절
제1관
상법
제380조
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
489/1141
제186조
내지
제188조
,
제190조
본문,
제191조
,
제377조
와
제378조
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1984.4.10,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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