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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3절
제1관
상법
제381조
부당결의의 취소, 변경의 소
490/1141
①
주주가
제368조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<개정 2014.5.20>
②
제186조
내지
제188조
,
제190조
본문,
제191조
,
제377조
와
제378조
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.
<개정 1998.12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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