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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82조 이사의 선임,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
491/1141
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사외이사(社外理事)는 해당 회사의 상무(常務)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<개정 2011.4.14>
1.
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
2.
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
3.
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
4.
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
5.
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
6.
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
7.
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