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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1관
상법
제487조
원리청구권의 시효
623/1141
①
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②
제484조
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.
③
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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