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88조
제488조
사채원부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
사채권자(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)의 성명과 주소2.
채권의 번호3.
제474조제2항제4호, 제5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, 제13호,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4.
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5.
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6.
각 사채의 취득연월일7.
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, 수, 번호와 발행연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