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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2관
상법
제490조
결의사항
626/1141
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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