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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1관
상법
제489조
준용규정
625/1141
①
제353조
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.
②
제333조
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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