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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, 공고
628/1141
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(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)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