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2관
상법
제491조의2
소집의 통지, 공고
628/1141
①
제363조
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
(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)
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