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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2관
상법
제492조
의결권
629/1141
①
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
(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)
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.
<개정 2011.4.14>
②
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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