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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
630/1141
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>
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