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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3관
상법
제515조
전환의 청구
653/1141
①
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
제478조
제3항에 따라 채권
(債券)
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
(債權)
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4.14>
②
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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