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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516조 준용규정
654/1141
제346조제4항, 제424조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1.4.14>
제339조, 제348조, 제350조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1995.1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