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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3관
상법
제516조
준용규정
654/1141
①
제346조
제4항,
제424조
및
제424조의2
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2011.4.14>
②
제339조
,
제348조
,
제350조
및
제351조
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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