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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517조 해산사유
665/1141
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. <개정 1998.12.28>
1.
제227조제1호,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
1의2.
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
2.
주주총회의 결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