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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8절
제4관
상법
제516조의11
준용규정
664/1141
제351조
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,
제513조의2
및
제516조
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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