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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0절
상법
제529조
합병무효의 소
687/1141
①
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<개정 1984.4.10>
②
제1항의 소는
제528조
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<개정 1984.4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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