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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0절
상법
제529조의2
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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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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