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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1절
상법
제530조의10
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
696/1141
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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