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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4장
제11절
상법
제530조의11
준용규정
697/1141
①
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
제234조
,
제237조
부터
제240조
까지,
제329조의2
,
제440조
부터
제443조
까지,
제526조
,
제527조
,
제527조의6
,
제528조
및
제529조
를 준용한다. 다만,
제527조
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.
<개정 2011.4.14, 2014.5.20>
②
제374조
제2항,
제439조
제3항,
제522조의3
,
제527조의2
,
제527조의3
및
제527조의5
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<개정 1999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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