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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5장
제3절
상법
제568조
감사
748/1141
①
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.
②
제547조
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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