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램 로고LawGram
로그램 로고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상법
제568조 감사
748/1141
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.
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