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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4조
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①
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1962.12.12, 2011.4.14>②
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1962.12.12, 2011.4.14>③
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<개정 1962.12.1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