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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5장
제4절
상법
제595조
증자무효의 소
777/1141
①
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,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
제591조
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<개정 1962.12.12, 2011.4.14>
②
제430조
내지
제432조
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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