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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5장
제5절
상법
제602조
합병의 등기
784/1141
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
제603조
에서 준용하는
제526조
또는
제527조
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,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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