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상법
제3편
제4장
제10절
상법
제527조
신설합병의 창립총회
680/1141
①
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
제527조의5
의 절차의 종료후,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,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
제443조
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<개정 1998.12.28>
②
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.
③
제308조
제2항,
제309조
,
제311조
,
제312조
와
제316조
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.
④
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.
<신설 1998.12.28>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