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설정
상법
①
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②
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3.
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)4.
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.
영업소의 소재지(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)7.
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.
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③
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)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④
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. <개정 1962.12.1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