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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3편
제6장
상법
제615조
등기기간의 기산점
798/1141
제614조
제2항ㆍ제3항 및
제614조의2
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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