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28조
제628조
납입가장죄등①
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84.4.10, 1995.12.29>②
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 <개정 1984.4.10>관련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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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도14104 · 대법원 · 2023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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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3180 · 대법원 · 2011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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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도8498 · 대법원 · 2006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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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도48 · 대법원 · 2006.06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