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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2장
제2절
상법
제685조
화재보험증권
878/1141
화재보험증권에는
제666조
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
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, 구조와 용도
2.
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
3.
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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