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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2장
제4절
상법
제694조의3
특별비용의 보상
889/1141
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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