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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2장
제4절
상법
제695조
해상보험증권
890/1141
해상보험증권에는
제666조
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<개정 1991.12.31>
1.
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,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
2.
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, 국적과 종류, 선적항,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
3.
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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