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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2장
제4절
상법
제698조
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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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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