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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2장
제4절
상법
제697조
적하보험의 보험가액
892/1141
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<개정 1962.12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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