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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2장
제6절
상법
제726조의3
자동차 보험증권
925/1141
자동차 보험증권에는
제666조
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
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
2.
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, 차대번호, 차형년식과 기계장치
3.
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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