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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4편
제3장
제2절
상법
제736조
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
940/1141
①
제649조
,
제650조
,
제651조
및
제652조
내지
제655조
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,
제659조
와
제660조
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
제659조
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1991.12.31>
②
삭제
<1991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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