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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5편
제1장
제3절
상법
제765조
선박관리인의 권한
971/1141
①
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
②
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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