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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5편
제1장
제3절
상법
제766조
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
972/1141
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1.
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
2.
신항해를 개시하는 일
3.
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
4.
선박을 대수선하는 일
5.
차재하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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